보건증 발급 및 검사항목
보건증의 정식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직장, 여행 등을 위해 건강진단결과서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병원 및 보건소, 검사항목, 발급방법,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서 정확하고 빠르게 발급 업무처리하시기 바랍니다.(보건소는 검사비용이 3,000원이고 일반병원은 7000원 ~ 30,000원까지 상이하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바싸니 보건소에서 검사를 권해드립니다.)
보건증 발급병원 및 보건소
1. 검색창에 e보건소 검색 또는 위에 가까운 보건증 발급병원 및 보건소 찾기 확인 합니다.
2. 의료기관 찾기 바로가기를 확인합니다.
3. 보건기관은 [00시>00구>00동 선택] - [병원 약국 종류별 찾기] - [보건기관] - [전체선택] - [검색]을 선택합니다.
4. 의료기관은 [병원 약국 종류별 찾기] - 보유장비에서 [일반엑스선촬영장치] - [검색]을 선택합니다.
※ 보건증 발급가능 병원은 방문 전 해당병원에 전화를 통해 보건증 발급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검사항목
구 분 | 검사항목 | 유효기간 |
식품위생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 |
- 폐결핵 - 장티푸스 - 전염성 피부질환 |
1년 |
학교 급식 종사자 유치원 급식 종사자 |
- 폐결핵 - 장티푸스 - 전염성 피부질환 - 세균성 이질 |
6개월 |
※ 집단급식소는 1회에 50명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입니다.
인터넷 발급방법
1. 검색창에 e보건소 검색 ▶ 민원서비스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확인
2. 정보동의 및 본인증
3.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내역 조회하기 확인하면 됩니다.
방문 발급방법 및 준비서류
- 본인수령 시 준비사항으로는 신청서, 신분증, 발급비용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발급비용은 보건소 3,000원, 일반의료기관은 병원마차 차이가 있으므로 검사 시 사전 문의 바랍니다.(보건소가 저렴하니 보건소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 배우자, 직계 존·비속, 제3자 대리수령 시 신분증(본인, 대리수령자),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발급비용이 필요합니다.
▶ 업무처리기한은 업무일 기준 5일입니다.
아래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입니다.
발급문의 및 참고사항
- e보건소는 보건소 및 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내역만 조회가능 합니다. 사립병원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건강진단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상판정 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1566-3232로 전화 후 ARS 5번 - 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일정(+합격률)
점차 고령화가 되다 보니 요양보호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한 많은 분들이 요양보호사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요양보화 시험일정 및 시험시간표를 확인하셔서 시험시간 흐름이 어떻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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