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교통위반을 하거나 교통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벌점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벌점이 40점이상이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이때 면허 정지처분을 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 무사고 · 무위반 서약을 하고 1년을 실천하면 마일리지 10점 적립이 됩니다. (1년 실천 완료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로 면허 벌점, 정지 일수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10점에 10일 감경) - 1년간 무사고·무위반을 실천하면 벌점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처분을 받지 않고, 40점이 넘어가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처분을 받습니다. 단, 사망사고나 음주 등이 경우에는 착..
일상톡
2023. 7. 14.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