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연금은 평생거주를 하고 평생연금을 받으면서 가입자 사망 후에도 동일한 연금을 지급하고 부부 모두가 사망하였을 시 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이때 주택 처분 가격이 부족하면 공사가 부담을 하고 주택 처분 가격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상속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및 현재 보유중인 주택 시세를 확인하여 주택연금 수령액을 확인해 보셔서 정밀한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한명이상 대한민국 국민 ✔ 부부 합산 기준 공시가격 9억 이하의 주택을 소유 ※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9억 원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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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6.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