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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평생거주를 하고 평생연금을 받으면서 가입자 사망 후에도 동일한 연금을 지급하고 부부 모두가 사망하였을 시 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이때 주택 처분 가격이 부족하면 공사가 부담을 하고 주택 처분 가격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상속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및 현재 보유중인 주택 시세를 확인하여 주택연금 수령액을 확인해 보셔서 정밀한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한명이상 대한민국 국민
✔ 부부 합산 기준 공시가격 9억 이하의 주택을 소유
※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9억 원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23년 10월 12일 부터는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보유 중인 주택시세 확인
1. 도로명 또는 아파트명을 입력 후 검색을 합니다.
2. 시세조회를 확인합니다.
3. 해당평형에 맞는 시세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확인
1. 주택구분
- 일반주택은 등기사항증명사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를 말합니다.(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및 아파트)
단,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주택가격
-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 ▶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으로)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기관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 적용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시세는 중간갑, KB시세는 일반평균갑을 기준으로 담보주택가격을 결정합니다.(최저층은 하한가를 적용합니다.)
-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 평가액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월지급금 지급방식
- 종신방식은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구분됩니다.
- 확정기간방식은 일정기간(10~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은 방식입니다.
- 대출상환방식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우대방식은 부부기준 2억 원 미만 1 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됩니다.
4. 월지급금 지급유형
- 정액형은 집값이 변동해도 평생 동안 월지급금이 변화가 없는 방식입니다.(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합니다.)
- 초기증액형은 고객이 선택한 기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에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 정기증가형은 초기에는 적에 받다가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5. 인출한도 설정금액
- 최대인출한도 내에서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가입자가 미리 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대출상환방식의 경우에는 일시 인출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예상연금 조회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이 상향조정이 되어 만 60세가 아닌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다릅니다. 정확한 지급연령을 확인하시고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시까지 공백기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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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의 장·단점
주택연금은 주택을 가진 노후기에 일정한 수입을 제공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주택연금은 일정한 금액을 월별로 받을 수 있어 노후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대개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들이 보유하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주택을 판매하지 않고 주택연금으로 변환하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증여세, 등기 등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주택연금을 통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주택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므로, 상속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 본인만 가입 가능합니다. 즉, 상속자나 배우자 등 주택 소유자 외의 사람은 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의 가치에 따라 제한됩니다. 따라서, 높은 가치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일수록 주택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연금은 노후생활을 위해 일정한 수입을 제공하며, 주택 소유자의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주택연금을 고려할 때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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