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책관련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건강아 반가워 2023. 7. 18. 14:19
반응형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공무원연금 수령시기가 만 60세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96년 이후 임용자부터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가 늦어집니다. 연금개혁으로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만 믿다가는 노후에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수령시기 확인해 보시고 공백 및 부족한 금액은 얼마일지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 공무원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 연금개시연령부터 사망 시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수령시기가 늦춰집니다.

퇴직연도 연금 개시연령
2016년 ~ 2021년 60세
2022년 ~ 2023년 61세
2024년 ~ 2026년 62세
2027년 ~ 2029년 63세
2030년 ~ 2032년 64세
2033년 ~  65세

예) 1998년 임용되어 2027년에 퇴직한 경우 공무원연금 수령시기는 63세입니다.

 

※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되었으나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기간을 합산할 경우 1995년 12월 31일 전 연금개시연령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간편인증 등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1-1. 계급정년, 60세 미만 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퇴직한 경우 퇴직연도별 연금개시연령

퇴직연도 개시연령
2016년 ~ 2021년 퇴직 시
2022년 ~ 2023년 퇴직 후 1년
2024년 ~ 2026년 퇴직 후 2년
2017년 ~ 2029년 퇴직 후 3년
2030년 ~ 2032년 퇴직 후 4년
2033년 퇴직 후 5년

예) 2000년에 임용되어 2024년에 60세 미만 정년 또는 계급정년 등으로 퇴직하면 2024년 + 퇴직 후 2년인 2026년부터 연금수령 가능합니다.

 

2.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인 경우

 - 2000년 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 이거나

 - 2000년 말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미만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 연령에 상관없이 즉시 수령가능 합니다.

 ✔ 2000년 12월 31일 현재 13년을 재직한 공무원이 2014년 12월 31일 퇴직한 경우
   ▶ 2015년 1월부터 즉시 연금수령 가능합니다.
(계산방법: 2000년 12월 31일까지 13년 재직, 20년 - 13년 = 7년 / 2000년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4년 재직 // 2000년 12월 31일까지 20년 미만기간 7년, 2001년 이후 14년(7년의 2배)을 재직하였으므로 즉시 연금수령 가능합니다.)

3. 장애가 있는 경우

 ✔ 장애가 있는 경우(장애등급 1급 ~ 7급)는 연금 개시연령에 상관없이 장애확정일 다음 달부터 공무원연금 수령가능합니다.

 

[별표 3] 장해등급(제40조제1항 관련)(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pdf
0.17MB
[별표 4] 2개 이상의 장해에 대한 종합장해등급표(제40조제3항 단서 관련)(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pdf
0.06MB

👉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애등급 1~7급까지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시기공무원연금 수령시기공무원연금 수령시기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공무원연금 조기수령

✔ 연금 개시연령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개인적 사정으로 정년을 할 수 없는 경우 조기 퇴직연금 수령 가능 합니다.

  단, 10년 이상 재직 하였고, 개시연령 미달연수가 5년 이내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미달년수 1년당 지급률의 5% 감액 지급됩니다.)

미달연수 지급률(%)
1년 이내 95
1년 초과 2년 이내 90
2년 초과 3년 이내 85
3년 초과 4년 이내 80
4년 초과 5년 이내 75

 

공무원 유족연금 수령조건 및 수령대상

 

공무원 유족연금 수령조건 및 수령대상

공무원 유족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퇴직연금에 60%를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가족 중 공무원 연금 수령 대상자가 있으시다면 유족연금 수령대상이 되는지? 조건

how.army10625.com

 

공무원연금 수령시기공무원연금 수령시기공무원연금 수령시기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공무원연금 수령시기공무원연금 수령시기공무원연금 수령시기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공무원연금의 장단점

공무원 연금의 장점

  • 공무원 연금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연금은 근속연수와 직급에 따라 산정되며, 수령시점은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거나 일정 기간 근무한 뒤에 시작됩니다. 이로 인해 노후 준비가 더욱 용이해집니다.
  •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출납하게 됩니다. 이 출납금액은 노후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어, 개인 저축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추가로 개인적인 노후 자금을 준비하더라도, 공무원 연금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위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단점

  • 공무원 연금의 수령액은 일반적으로 연봉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기 때문에,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령액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이는 공무원 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생활비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하며, 추가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무원 연금은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되어 운용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이로 인해 연금 가입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민간 연금 제도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되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연금은 일정한 수급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수급 이후에 다른 소득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노후 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시기공무원연금 수령시기공무원연금 수령시기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공무원연금 수령시기공무원연금 수령시기공무원연금 수령시기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반응형

'정책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0) 2023.08.15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0) 2023.08.06
국민연금 수령나이  (0) 2023.08.02
에너지 캐시백 신청  (1) 2023.07.21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0) 2023.07.17